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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에 무혐의 처분






19대 대통령선거 직전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쟁점이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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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7일 대선 당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에 의해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4월 대선 정국에서 송 전 장관의 자서전 내용이 논란이 되자 당시 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실 공방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캠프 측은 4월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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