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농협 관련 선거법에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음에도 문 씨는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98명에게 보낸 혐의’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 조직으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문 씨는 지난달 말을 전후해 ▲조합원을 우습게 알고 직원 위에 군림했던 자. ▲불법대출로 농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퇴직하면서까지 자기 이 속만 챙기는 자, 라는 등의 허위 비방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특정후보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어느 후보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일 김천시 선거관리위원에서는 문 씨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선관위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문 씨를 고발했다.
한편, 문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당사자로 지목되는 한 후보자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꾸며내 명예를 훼손하고 흑색선전으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공명선거를 흐린 당사자는 반드시 의법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농협은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매출이 가장 높은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며 예금 수신고가 1조원 이상으로 김천지역 최고 금융기관인 동시에 최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전 조합장이 지난 10월 1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