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 앱 고발한 정부·지자체…“규제 완화” 외치더니 혁신 어깃장만 놓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 앱 고발한 정부·지자체…“규제 완화” 외치더니 혁신 어깃장만 놓나

“택시업계 이익 침해·승객 위험”


국토부·서울시 원칙만 내세워

“스타트업 지원 수조원 쏟고도

신시장 창출 막는 이중적 행태”

업계 핵심인사 작심비판 이어져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강행을 두고 정부와 스타트업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카풀 서비스 허가 권한을 가진 정부는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풀러스가 시간 선택제를 강행했다며 고발에 나섰고, 이에 맞서 풀러스 역시 법적 다툼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이재웅 다음 창업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 국내 스타트업 업계 핵심인물들이 일제히 정부 비판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7일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행한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위반을 이유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는 카풀의 허가권자다. 논란이 된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카풀 드라이버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카풀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차량공유가 허용되는 관련 법 때문에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에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법적 다툼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면 택시업계의 중대한 영업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시간선택제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에 나선 시도 같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카풀은 범죄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제도가 없어 승객보호가 불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외쳐온 현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스타트업 업계는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집단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얽힌 문제를 인내를 가지고 풀 생각을 해야지 현상유지만 하려는 공무원들과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며 “공유도시를 자처하는 서울시의 대응이 이 정도라면 과연 어떻게 신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역시 “수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하고서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럴거면 왜 처음부터 창업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인언스 센터장도 자산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임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인물들의 면면에 비추어보면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의견이기도 한 셈이다.

시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풀러스는 당분간 출퇴근 시간 선택제 운행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0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영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업 정지를 할 방법은 없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한영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