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9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하위 조직으로 시도 자치경찰대나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경비 기능에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권과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 업무까지 담당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과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도 부여된다. 대신 보안·외사·정보, 사이버테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외부 공모로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외에도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자치경찰의 주요 비위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 요구 및 징계 요구 등을 결정한다.
자치경찰은 최대 3만명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은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혁위는 “국가경찰의 정확한 이양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최소 50%가량의 인력과 재정을 자치경찰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올 하반기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에 서울·세종·제주 등 5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9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