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제주지검 영장회수’ 검사장·차장검사 징계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청구를 하고, 검사장에게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6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에게는 차장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차장은 제주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6월 당시 후배 검사인 A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 검사는 물론 검사장, 주임검사 등과 협의 없이 회수해 왔다. 이에 A 검사는 김 차장과 이 검사장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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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조사 결과,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자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검사장은 기록 재검토 지시과정에서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대검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미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해 주임검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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