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에게는 차장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차장은 제주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6월 당시 후배 검사인 A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 검사는 물론 검사장, 주임검사 등과 협의 없이 회수해 왔다. 이에 A 검사는 김 차장과 이 검사장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감찰 조사 결과,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자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검사장은 기록 재검토 지시과정에서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대검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미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해 주임검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