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취약시설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의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내 재난취약시설 중 65% 가량인 9,70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