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감원 채용 전면 개편… 비위행위자 제재 강화



[앵커]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요.


태스크포스는 오늘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이 차단되도록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최종 권고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이 폐지되고 대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이 도입됩니다.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는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특히 면접 점수가 나중에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결과를 확정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이 채용 절차가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재검토합니다.


이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권고 사항이지만 금감원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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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은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금감원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며, “빠른 시일내 임원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금감원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직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전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도 주문했습니다.

그간 금감원 임원은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자체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확정판결을 받아 사직할 때도 퇴직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원에게 비위 소지가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30% 감액되고, 업무추진비는 제한됩니다. 또 비위 행위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절반만 지급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주식 차명거래와 음주운전 등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한 번만 적발돼도 직위 해제되는 수준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비위행위 예방 차원에서 퇴직 임직원 등과 직무담당자의 1대1 면담이 금지되고 반드시 2명 이상의 금감원 직원이 함께 한 뒤 면담 내용은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그간 마비된 자정기능을 살리기 위해 상사의 부당지시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공개 핫라인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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