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브리핑+백브리핑]日 "각 부처 행정문서 자의적으로 폐기 금지"

일본 정부가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문서를 폐기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 공문서 관리위원회가 전날 행정문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저장하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보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상적 업무·연락 문서 △신문·출판·공표 관련 스크랩 등 7가지로 한정했다. 또 내각부 기준이 없더라도 행정문서의 중요도 판단 기준을 부처마다 공표하도록 했으며 문서 관리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각 부처마다 행정문서의 성격과 중요도를 판단해 보존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내각부의 확인을 받아 폐기해왔다. 특히 보존기간 1년 미만의 문서는 내각부의 확인 없이도 언제든 폐기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행정기록을 은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문서 보관 규정 강화 이유


‘사학 스캔들’ 주요 증거 등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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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관 규정이 문제” 비판 고조

정책문서 1년 이상 저장으로 수정

일본 정부가 행정문서 폐기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측근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학 스캔들’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4% 수준으로 매입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부 문서가 보존기간 1년 미만으로 분류돼 폐기됐으며 가케학원의 수의대 신설 특혜 제공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 및 내각부의 조정기록 중 일부는 개인 메모로 취급돼 아예 저장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부처가 행정문서를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규 지침 역시 문서의 분류 기준을 각 부처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해당 부처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자료가 폐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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