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8년 구형…내달 7일 선고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남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회사를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0조원 이상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경솔한 판단과 사욕이 어우러져 일어난 잘못”이라면서 “대우조선이 부패의 온상으로 오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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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의혹과 비리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책임이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이뤄진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2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지분 취득을 위해 대우조선 해외 지사 자금 4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삼우중공업 주식 일부를 시가보다 3배 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조장함 혐의도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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