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반기면서도 해당 시행계획의 조건들을 두고 갸우뚱하고 있다. 해당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상혁 편의점점주협의회장은 “매출 규모가 작은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하면 그 중 2명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월 13만원씩 지원금을 받자고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시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자 측면에서도 비용 부담 및 공제 혜택 등의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불안감을 1년 유예할 뿐 미봉책 같은 느낌”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 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업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변수연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