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시험성적서 내용 임의 위조 '인증서 받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외제 자동차 6만대를 부정 수입한 다국적 기업 3곳이 포착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들을 적발했다고 9일 전했다.


이들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 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포착했다.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이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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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자동차 제작회사(수입업체)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로 확인됐다.

또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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