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파트 경비원·청소부도 최저임금 보조해준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3조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최대 13만 원 지원

사회보험 신규가입 보험료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정부 보조금 월 최대 13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708억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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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보조해준다. 안전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세액공제 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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