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100만원 벌금형

특수재물손괴 혐의...영등포구 소유로 인정

최씨 "흉상은 방치물이자 유기물" 항소할듯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훼손된 모습/연합뉴스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훼손된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황(33)씨에게 9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확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손괴로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가 흉상 철거나 존속 유지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원이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높이 2.3m, 폭 0.4m 크기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얼굴 부분과 좌우 옷깃에 있는 소장 계급장, 가슴 부위를 스프레이로 붉게 칠했다. 흉상이 놓인 1.8m 높이 받침에는 ‘철거하라’는 글씨를 남겼다.

관련기사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구는 흉상 관리도, 흉상 복원도 한 적이 없다”며 “해당 흉상은 방치물이고 군부대가 버리고 떠난 유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영등포구청은 사건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은 영등포구를 흉상 실소유자로 보고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