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고 인상폭(106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결정된 것에 따른 조치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