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민간임금 결국 재정으로 보전...스노볼링 효과로 10조원 이상 들 듯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1인당 月13만원 지원…청소·경비원 30명 넘는 공동주택도 보조

사회보험료 경감…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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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인건비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과거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9%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인건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지원을 “1년 하고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혈세가 1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는 지난 7월 제시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이 담겼다.


우선 ‘30인 미만’ 규정에 예외를 둬 직원 30명이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17만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칫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대신 공동주택 지원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실제 부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계획이다.

합법 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140만원→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 1명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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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세소득이 5억원 인상인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내년도 근로자 임금을 올해보다 줄이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모두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정부는 안정자금 부정 수급에 대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이후 인건비 부담에 대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 또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남는다.

이와 함께 초유의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에 정부 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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