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신도 추행한 목사 항소심 감형…"범행 반복적이지 않아"

징역 8년 원심 깨고 징역 6년,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300시간

아동센터장인 목사 여자 초등생 몸 만져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원심에서 목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원심에서 목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초등학교 신도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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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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