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대물림…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김병욱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전공의들이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를 대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이른바 ‘백색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로 제기됐다./ 연합뉴스전공의들이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를 대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이른바 ‘백색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2014년 이후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 300여명이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 처리된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이르렀다. 이 중 81.1%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 5.8%였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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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S대 병원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할 정도로 비위 수위가 높아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했고 수술 도중 여성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는 ‘엄중경고’를 내렸다. 경남권 B대학 병원에서는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한 치과병원 전공의는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며 서로의 볼을 마취하게 하고 조롱하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훈계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일명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면서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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