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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서해순 무혐의 “김광석 딸 유기 증거 없음” 결론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 대해 딸 유기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의 각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해순이 김광석과의 딸 서연 양을 유기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해순을 고소 고발했다.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서해순은 이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치해 서연 양을 사망케 했다는 것.


당시 서해순은 김광복 씨·김광석의 부모 측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이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사실을밝히지 않아 자신에게 소송 결과가 유리하도록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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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고발인 김광복 씨와 피고발인 서해순, 참고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영화를 만들며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서연 양을 진료한 의사 등 47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딸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해순이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으로 밝혀졌으며, 다수 의료기관 또한 서연 양이 이전부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부키증후군을 앓았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사망 단계에 이른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서해순이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과거 김광석은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부친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1996년 김광석의 사망 이후 서해순은 부친에게 서연 양을 통한 상속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고, 지속적인 요청에 부친은 결국 서해순과 합의했다.

혐의를 벗은 서해순은 조만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자신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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