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SNL코리아, SBS ‘짝’과 다른 성격 프로그램…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tnN의 예능 프로그램인 ‘SNL코리아’의 일부 방영물인 ‘짝 재소자 특집’이 SBS(034120)의 예능 프로그램 ‘짝’을 무단으로 모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SBS가 SNL코리아의 ‘짝 재소자 특집’ 등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면 tvN의 운영사인 CJ E&M(13096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상물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 원고의 영상물과 달리 전문 연기자가 출연해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코미디물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그램의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BS는 2013년 9월 SNL코리아의 코너가 ‘짝’을 모방하면서 내용을 선정적이고 희화해 시청자의 인식에 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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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J E&M이 제작한 온라인게임 홍보영상이 ‘짝’을 무단 모방했다는 SBS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홍보영상은 게임 이용자들이 ‘애정촌 던전’이라는 공간에 모여 게임을 함께 할 짝을 찾는 내용이다.

1,2심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짝’의 창작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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