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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시작… 과태료 최대 200만원

13일,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시작… 과태료 최대 200만원13일,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시작… 과태료 최대 200만원




오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 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시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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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치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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