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 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시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치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