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4일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인고속도로 부평 톨게이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 장비 등을 이용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실시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경찰청 범칙금 미납 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도 단속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