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오늘부터 신분증 분실신고 금융권에 실시간 공유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단계로 이 시스템을 완성했다. 지난 6월 1단계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지난 7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신분증을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분실 신고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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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조회주기가 달라 최초 등록에서부터 최종 ‘본인확인 주의문구’를 게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돼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 협회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업협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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