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함바운영권 명목 뒷돈 받은 LH·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함바 브로커 한모(54) 씨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남모(53) 부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H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김모(51) 씨를 구속하고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바 브로커 한 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 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 및 시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15억4,000여만 원을 썼다. 또 10억원은 시공사 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에 증여했으며, 15억원 상당은 차량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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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씨는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35곳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한 씨로부터 받은 뒷돈은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LH 남 부장은 한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LH로부터 수주받은 건설시공사의 임직원이나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5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향응 등 총 3,800여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건설사 간부 김 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씨로부터 28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한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을 제공한 일시,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 사진 등 메모파일 5,300여 개를 찾아 이들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한 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정식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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