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다든지, 정부가 의원들을 통해 소위 청부 입법하는 것들은 부수법안 지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 합의 절차를 거치고 본회의로 자동 부의할 수 있는 ‘입법 루트’로 꼽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권한이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에게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