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공정위 “갑질 막는다”… 직접 고소 시동

시민단체·소액주주 등 누구나 고발 가능

폐지 대상… 백화점·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

‘갑질’ 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 수사 확대·속도

공정위, 기업 불공정 관행 면죄부 지적 타파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 높은 하도급법 등 유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1981년 공정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검찰 고발이 가능한 상황.

이를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누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할인마트·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부당한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타파하겠다는 복안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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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갑질’ 수사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그동안에는 법인만 고발되고 총수는 물론 임원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임직원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CG /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법인 임직원에게도 겨냥하겠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담합이나 보복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현행 3배)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묻지마 소송’ 등 업계의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해 고소 남발 방지책 등이 필요한 상황.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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