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한 것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뒤를 이어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장 자리를 거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와 관련 대통령 지시라 생각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관행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특활비 상납 사실과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