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확정돼 당선무효는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포럼은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로 이러한 행위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분석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인 2012년 10월 권 시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하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검찰은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고, 이 단체의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 되는지 만을 다퉜다.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