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재해 노동자나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면서 “그런데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는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해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 대법원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재 인정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심사 중인 관련 산재신청 17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향적인 처리방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