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국회에 ‘홍종학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채택 요청

보고서 채택 불발땐...文, 장관 임명 강행도 가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연합뉴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결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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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쳐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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