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진 발생시 시험 일시 중단후 재개

교육부, 긴급 대책회의 개최..시험 예정대로 실시

진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대처

시험장 이탈시 시험 포기로 간주

경북 포항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1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진에 따른 수능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직후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수능 고사장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때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진시 대처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중단없이 시험이 치러진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면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도 대피하는 조치를 취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나’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책상 밑으로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하는 게 원칙이다.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등의 피해가 발행하면 교실 밖으로 대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즉시 대피하게 된다. 지진으로 시험이 일시 중단되면 그 시간만큼 시험 시간은 연장된다. 시험 재개시에는 10분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시험실내 감독관은 일시 중지에 따른 지연시간을 반영해 시험 종료시간을 계산한뒤,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에 안내하도록 돼 있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시험장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지진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 간주’와 관련해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는 “목숨보다 시험이 먼저냐, 시험보다 죽으란 말이냐”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