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돈 40억~50억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 공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이 일부 기업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원장이 청와대의 친박계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법 위반죄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긴급체포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례 없는 국정원장 체포 및 구속은 결국 국정원을 폐쇄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의 잉크만 묻어도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 보복 광풍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번 주 그를 불러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