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도중 긴급 체포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장들은 2013~2016년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지목된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을 뇌물로 규정한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전직 국정원장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결론 지었다. 실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혐의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으며 이를 관행처럼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청와대 상납행위를 인정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구속될 상황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