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사람을 무는 반려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용인시의 가족등록증은 현재 정부가 발급하는 동물등록증과는 별도로 애견인들에게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의미를 심어주는 일종의 기념인증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용인시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에는 동물등록증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반려가족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가로 8.5cm, 세로 5.5cm 크기의 플라스틱 소재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진 소유자에게 무료로 발급하며 다른 동물은 제외된다.
등록증 앞면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사진, 이름, 주소, 발급날짜가 표시된다. 뒷면에는 소유주의 이름, 연락처, 품종, 성별, 특징(모색, 중성화 여부, 기타 특징) 등 반려동물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