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신뢰 잃은 금감원 통제 권한 놓고 기싸움



[앵커]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인데요.


은행권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논란에도 금융감독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 국회와 기재부 등 곳곳에서 직접 금감원을 관리해 보겠다는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금감원의 예산 관리와 감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튜디오에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Q. 최근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공공기관의 부담금 성격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담금과 부담금은 뭐가 다른겁니까?

[기자]

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매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검사와 감독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현재 금감원의 예산 관리와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배분하는 부담금 요율을 변경할 때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Q. 내용을 듣고 보니, 향후 기관 간 힘 대결이 불가피한 일인 것 같은데요. 기재위와 기재부는 왜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가져오려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이 부분은 금감원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는데요.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면서 금융위에 “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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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은 1999년에 548억원이었는데, 매년 규모가 커져서 지난해 2,5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는 3,000억원 가까이 거둬들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비중도 1999년엔 4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는데요.

금감원의 예·결산은 금융위의 승인대상이지만, 분담금은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어느 기업에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걷는 돈이 크게 증가하는데 통제가 느슨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만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재부를 통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겁니다.

[앵커]

Q.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때라면 모를까 금감원은 최근 채용 비리 등 여러 문제로 신뢰를 잃어 저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선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간주할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그간의 일관된 의견”이라며 “분담금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담금 지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금감원 조직과 예산의 실질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해 통제권을 내줄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부담금이 될 수 있냐도 문제지만, 금융위와 함께 기재부가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를 직접 통제하는 ‘이중통제’ 가능성도 부담금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인데요. 금융위가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빼내려는 것이 기능 분리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겁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기재부에 권한을 뺏기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흔들리면서 여지를 내주게 된 셈입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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