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원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자 엄벌 불가피”

검찰이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직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청와대 상납 의혹 연루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쓰이는 등 죄질이 중한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안봉근·이재만 비서관과의 형평성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으로 꼽았다. 같은 범죄 사실에서 전달자로 지목돼 구속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보다 더 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형평성 여부를 보더라도 이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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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14~15일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들 세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날 10시 30분 남재준 전 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이병호 전 원장이,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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