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한군 귀순당시 北추격조 JSA 군사분계선 넘었을 수도

북한군 귀순당시 北추격조 JSA 군사분계선 넘은듯

유엔사, 26초 CCTV 영상 공개 계획 무기 연기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할 당시 이를 추격하던 북한군 일부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JSA 감시 장비로 촬영한 CCTV 영상 중 26초 분량을 16일 오전 공개하려다 오후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무기 연기했다. 이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 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차량에서 빠져나와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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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TV 영상에는 4명의 추격조 중 1명이 MDL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 추격조는 황급히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중립국감독위 회의장은 MDL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같은 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 회의장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것으로 미뤄 MDL을 넘었을 수도 있다고 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격하던 북한 군인이 서둘러 되돌아간 것이 MDL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북쪽에 있던 나머지 추격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귀순 당시 JSA 경비대원들은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었다면 아무런 경고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대해석 등 추가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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