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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회원들 "노인 치료용 한약 건강보험 적용 찬성"

찬반투표서 78%가 추진 지지

대한한의사협회가 65세 이상 노인 치료에 쓰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15일 종료된 회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만1,948명(투표율 60.55%) 중 78.23%인 9,347명이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재료·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한약 건보 적용 추진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인에게 처방되는 치료용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2015년 3년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탄핵으로 물러난 한의협의 전 집행부 측이 반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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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복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절감, 노인 건강 증진이 명분이었다. 이번에도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자동차보험·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한약의 종류에 상관 없이 단일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 각각 47.2%, 35.3%로 떨어졌다. 임상에서 오랫동안 쓰여 왔음에도 양방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근거자료와 비용효과성, 표준화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술과 한약재가 많기 때문이다.

홍 대행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6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은 고작 3.7%였다”면서 “한의사·의사 간 협진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한의 진료가 필요한 부문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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