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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김장겸 해임은 무효” 방문진 野이사 주장…MBC 노사간극 여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 기일은 22일이다.

야권 측 이사 김광동·권혁철·이인철은 1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사진=MBC/사진=MBC


이들은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과 해임 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 이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해임안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방문진은 지난 13일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환,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등 여권 이사 5명은 찬성표를, 야권 이사인 김광동은 기권표를 던졌다. 권혁철, 이인철 이사와 김장겸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임안 통과 이후 곧바로 MBC 주주총회가 열렸고, 이날 김장겸 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가결은 지난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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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사장 해임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종합 MBC본부(MBC 노조)는 72일간의 파업을 정리하고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예능국과 라디오국에서 정상 방송 재개를 알렸다.

그러나 파업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대전지부는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의 퇴진을 외치고 있으며 보도국과 시사교양국도 현 경영진이 물러날 때까지 제작 중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나운서 27인이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문제도 남아있다.

이 가운데 방문진 야권 이사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의 간극은 쉽게 접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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