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SE★이슈]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받았지만…싸늘한 시선도 돌릴까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접한 대중의 시선이 아직 곱지만은 않다. ‘초심을 되찾겠다’는 그의 말이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창면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건이다. 1심에 이어 음주운전 의혹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며 떳떳함을 입증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사진=KBS1/사진=KBS1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며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반나절 이상 잠적 후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정황 때문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에도 이창명의 결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년간의 공백은 상당히 길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부터 1심과 항소심 등을 지나며 많은 대중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를 입증했으나 예전처럼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