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인 신분증으로 18개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해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59)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펜션에서 일할 부부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올려 자신과 동년배 남성의 신분증을 찾았다. 박씨는 게시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복사하겠다”고 속여 훔친 다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고 18개 보험에 가입했다. 상해 원인은 거짓으로 꾸몄고 병원에 위장 가입하기 위해 각각 다른 피해자 이름을 사용했다. 박씨는 보험금을 156회 허위·중복 청구해 총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벌인 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보험사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며 “신분증만으로 휴대폰·계좌·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