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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응급의료비 고의 체납하면 강제로 징수

내년 3월부터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체납하면 강제로 징수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가 대신 납부한 응급의료비를 체납하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018년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한 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다.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으로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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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응급의료비 상환율은 2014년 8.4%, 2015년 10.7%, 지난해 9.4% 등 매년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는 44억100만원이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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