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고 썼다.
재판장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