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국고손실·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고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 수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