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액은 16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직구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 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이 가능하다.
취소시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피해’ 관련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