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건대 새내기 OT 성추행 남학생 벌금 500만원 선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올해 초 건국대 새터 기획단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년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건국대 상경대 새내기 기획단 모임 회의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B(21)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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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언니가 페이스북 페이지 ‘건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동생의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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