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의 여성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한 과정, 현장에서 실행한 구체적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보면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긴 하나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상응하는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미용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여성 업주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600만원의 카드빚을 진 배씨는 인터넷방송에서 시술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홀로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