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법원 "절대적 가치인 생명 박탈…변명 여지 없어" 1심서 중형 선고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노원구 아파트 윗집에 사는 A(6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씨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A씨가 신씨 집으로 내려왔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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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신씨와 A씨는 수개월 간 같은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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