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장관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은 것.
이와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홍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21일 자정까지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