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50) 전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뇌물, 증명책임, 증거의 증명력, 알선뇌물수수죄의 죄수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2015년 최유정(47)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법조 브로커 이씨로부터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사수신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무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했다.
구씨는 또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수사 편의를 부탁하겠다며 이씨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