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될 때 직구 거래 취소를 카드사에 요청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홍보 활동을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이 서비스를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중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편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일에서 120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영수증·주문내역서·이메일 등 피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